축·수산물 안전관리 기준 PLS, 국내 최대 축산박람회서 국민 홍보 나선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인 생산단계별 잔류허용기준(PLS: Pre-Harvest Safety Standard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PLS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현장에서 특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장을 찾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PLS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전한 축·수산물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PLS 제도는 농·축·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은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PLS 제도의 기본 원리, 농·축·수산물별 잔류허용기준, 안전한 소비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퀴즈 등을 통해 PLS 제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PLS 제도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은 축·수산물 PLS 제도가 국민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축·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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