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의 유족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구조조정을 돕고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등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까지 이자 면제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 수령 가능한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한,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상훈법상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부지에서의 건축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사회복지법인 대상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이 신설되며,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폐쇄 시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의 확인 후 인가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교육 행정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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