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경제와 안정을 떠받치는 ‘슈퍼맨’과 ‘원더우먼’ 역할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차별적 시선이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제도의 허점과 뿌리 깊은 문화적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비자 외 거주나 영주 비자를 가진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은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극심한 부당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도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인데,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산업재해 사망률 또한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지속을 위해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왜 이토록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구조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부재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더구나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즉시 출국해야 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근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에 가두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의 어려움과 3개월 내 재취업의 불확실성은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는 결국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시각이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므로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라는 그릇된 통념은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문화적 편견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꿈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는 무시된 채 낮은 수준의 인식과 대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민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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