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그동안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공증 절차를 거쳐야만 해외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공증 없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들이 겪어온 영업비밀 관련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신제품 개발 계획 등 핵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임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증명서는 A사가 원본증명기관 등록 시점에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러한 증명서를 해외 제출 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으며, 공문서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작성된 공문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인증서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인 공문서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기업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으로 인한 영업비밀 존재 여부 및 보유 시점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은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이며, 2025년 9월부터는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확대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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