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사칭 묵은쌀 유통, 농관원 특별 점검으로 뿌리 뽑는다

올해 수확된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햅쌀과 섞어 파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차단이 예고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햅쌀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 양곡 표시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2020년 85개소 → 2023년 44개소)를 보였으나, 올해는 69개소로 다시 증가하며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 약 2천 개소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약 116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농관원은 이들 업체가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쌀 의무표시사항의 적정 여부와 더불어 신곡과 구곡의 혼합,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유통 단계별로 추적 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양곡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양곡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햅쌀 사칭 등 고질적인 양곡 부정유통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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