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기후위기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한눈에… 능동적 대응 기반 마련

기후위기 현상이 점차 잦아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확대 개편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을 주요 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제고에 있다. 과거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이상·극한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령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을 담고 있다. 이 플랫폼은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과 정보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체계적인 정보와 분석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적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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