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의 상당수가 안전 장비 착용 미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기상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설령 위험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즉각적인 구조나 대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소형 어선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나아가, 실제 어업 활동에서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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