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해상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구성된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기존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하여,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어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특히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선장은 승선한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강화된 규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에서의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3인 이상이 승선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해상 안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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