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번에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즉시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국내 법질서 확립에 한층 더 힘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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