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수수료 부과 불공정 약관…공정위, 입점업체 부담 경감 권고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약관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에 더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의 불합리성은 비단 쿠팡이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체결한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했다. 이 중에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사업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노출거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를 할 때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 발생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고, 정산 주기 및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관은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소명 기회와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 보장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유 구체화 및 입점업체 소명 기간 연장 ▲계약 종료 시 판매대금 예치 조항 삭제 ▲사업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조항에서 고의·과실 시 책임 부담 등을 으로 하는 약관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수수료 부과 조항은 60일 이내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