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만으로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담겨 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함한다. 당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궁금증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통합 플랫폼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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