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국토교통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 8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협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신고 행위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의 뿌리를 뽑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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