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하여 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핵심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식약처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가 많은 총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수거된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검사를 통해 가을철 수산물 유통 과정의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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