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주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심각한 허위·과장 문제가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실제 정보와 다른 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그리고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 전반에 걸쳐 게시된 광고들이 점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격이나 면적이 왜곡되어 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태가 드러났다.
나아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매물의 정확한 정보 파악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차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물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청년층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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