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기존 노인 돌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이 ‘견뎌내는’ 공간이 아닌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곧,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과 같은 환경에서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니트케어’ 도입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은 주로 의료적 치료와 공급자 편의에 맞춰진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기존의 노인 요양시설은 다인실과 복도형 배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입소 어르신들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시설 생활을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환경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재정적, 제도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산정 방식은 요양 돌봄 행위의 효율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인실 배치, 일정 중심의 식사 및 활동 등 비인간적인 돌봄 환경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일본 역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점을 겪었으며, 이는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과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유니트케어’ 모델이다.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유니트케어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각 유니트별로 요양 돌봄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설에서의 공급자 중심의 돌봄 단위와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다인실, 복도형 구조를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하고, 시설에서의 ‘지내는’ 행위를 넘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평면 구성과 공간 배치 역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실과 공동생활을 위한 거실, 프로그램실이 집처럼 구분되고 연계되도록 설계된다. 이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등, 짜여진 일정에 어르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춰진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의 유니트케어 시행 결과, 어르신들의 거실 및 개인실에서의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고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적극적인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공모 절차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건물 등에 임차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대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을 개인실 중심으로 변경하고 유니트 구성 및 케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것 또한 상당한 도전 과제이다. 이는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게 좋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제약과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유니트케어 도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와 같은 단계적 적용 방안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 돌봄과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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