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이제 최대 30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서민의 삶을 파고드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기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높은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그쳐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 강화된 형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기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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