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면세로 산모 부담 줄어든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업계의 세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돌봄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주장해왔으나,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해석되어 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 해석하기 위해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진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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