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 관세 조치 가변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공식 발족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TF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미국의 통상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TF는 우선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가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 수준을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명시된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 측의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조만간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환경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다만 민관합동 TF의 출범이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TF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다른 주요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을 통해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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