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사업장을 매각, 상속 또는 합병할 때 이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환경오염 시설을 인수한 후 예상치 못한 과거의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사업장 인수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했다.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은 사업 양수인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투명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양수인, 상속인, 그리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범죄단속법’상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와 ‘표준서식’을 신설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2025.9.26. 시행)과 발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확인 절차 및 서류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인수자는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서와 확인서의 표준 서식도 시행령 별지로 마련되었다.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되었다. 이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 권한을 가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의 경우, 이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 인수 과정에서 과거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환경 법규 준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해옥 (044-20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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