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유병률에도 낮은 인지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기 발견 시급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문제가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에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목) 개최된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배경 하에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을 심의, 의결하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12%에 달하는 높은 유병률에 비해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질병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질병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포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견된 환자들에게 금연 서비스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중증화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기존의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로, 환자들이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에 수립될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도 보고되었다. 이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건강검진 기본법에 근거한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3차 계획의 이행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하는 검진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기존 검진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편 방안 역시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관련 시스템 개편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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