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12.3 비상계엄 위헌 의혹, 정부혁신 TF가 헌정질서 바로 세운다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의혹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 TF)가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위헌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길을 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해 심층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내란과의 관련성이 검토 필요한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44건의 제보는 국방부 및 군, 경찰에 집중되어 국방·치안 분야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총괄 TF는 판단하고 있다.

    총괄 TF는 접수된 제보와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조사과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 및 방해 행위, 그리고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다.

    이에 따라 총괄 TF는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에 종료한다. 총괄 TF는 불필요한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로 연결된다. 총괄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정부혁신 총괄 TF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헌정질서가 확고히 지켜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이 정착되어 정직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솜방망이 제재는 끝, 공정위 과징금 강화로 기업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그동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갑질 등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형벌 규정이 있었음에도 실제 적용이 드물고, 부과되는 과징금마저 해외 주요국보다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의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 훼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위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

    공정위는 형벌 규정만 있고 실제 적용은 미미했던 31개 위반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및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 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이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벌 폐지 이후에도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의 탈법 행위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된 4개 위반 유형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벌로만 규율했으나, 형벌 폐지 이후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위반액의 20% 수준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여 유력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유인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 수준을 높인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당 지원 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등, 공정거래법과 갑을 4법, 표시광고법 전반에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한다. 또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 개인투자용 국채, 노후 대비와 자산 형성에 새로운 지평 연다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길고 단조로운 투자 기간, 유동성 제약, 그리고 제한적인 투자 방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3년물 도입, 퇴직연금 편입, 이표채 전환 등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고 노후 대비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 원 규모로 발행하며, 특히 1월에는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발행 종목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이들 국채는 해당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되어 높은 만기 보유 수익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월 발행분은 5년물 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 20년물 7.3%의 세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먼저 내년 4월에는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 개인투자용 국채가 새롭게 도입된다. 3년물은 분리과세 혜택은 없지만,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이자를 지급하여 단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기 위해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한 가산금리가 100bp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장기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과세 이연, 저율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연금형 장기 국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만기 보유 시에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뀐다. 3년물은 내년 4월 도입과 함께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되며, 5년 이상 종목도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는 중도 환매 제도가 유지된다.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내년 1월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높아진다. 투자자들은 3년이라는 짧은 만기부터 20년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장기 투자는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 저율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과 결합되어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정기적인 이자 지급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장기물에 대한 가산금리 확대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채 수요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솜방망이 징계 끝, 이제 파면이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다. 이제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중대 비위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깨끗하고 믿음직한 공직사회가 구현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 사회의 중대 비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위를 높인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딥페이크 등)와 음란물 유포는 기존 ‘기타’ 항목에서 벗어나 ‘성 관련 비위’로 신설되어, 파면까지 가능한 엄중한 징계가 부과된다.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가 이루어진다. 국민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나게 된다.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 약물 음주운전 원천 차단, 면허 행정 개선으로 안전과 편의 모두 잡는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먼저, 약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최근 마약류는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도로에서 즉시 퇴출한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면허 취득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선을 통해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일상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학생 마음건강, 이제 학교가 책임진다: 전 방위적 지원으로 모든 학생을 돕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정부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전문 인력 확충과 상담 접근성 강화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100% 배치하여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여 학교 내 상담 역량을 높인다. 고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하여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병원 진료비만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혀 고위기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삼성금융네트웍스 등과 협력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부모도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마음을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리부검도 도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 자살 현황을 확인하고, 급증 지역에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여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전개한다.

    기대효과: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미래 불안 등 다양한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위기 학생들은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힘을 기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형성된다. 이는 마음 건강 문제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

  •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공공 서비스 질 높이고 국민 안전 지킨다

    낮은 초임 봉급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탈이 심화되며, 재난 현장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여 공공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특정 직무의 중요도와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며, 기본적인 복지마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고 저연차, 현장, 전문직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저연차 공무원 보상 강화로 공직 진입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한다. 특히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를 추가하여 총 6.6% 인상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9급에 이어 8급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하면 내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난 현장 공무원 위험 부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하여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 공무원에게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112신고 출동수당과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민원 담당자 및 우수 공무원 보상 확대하여 업무 활력 높인다

    대부분 전자 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 원)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을 상위 2%에서 5%까지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 기회를 확대한다.

    직무 중요도에 따른 보상 강화로 전문성 인정한다

    업무의 중요도·난도가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이 불가능했던 군인도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각각 월 7만 원에서 14만 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 인상한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게 지급하는 관제업무수당에도 월 10만 원의 격무가산금을 신설하여 특수·전문 분야에 대한 보상을 빈틈없이 챙긴다.

    기본 복지 및 일 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했던 정액 급식비를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우수 인재를 유입하여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보상 체계는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업무 몰입도를 높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확대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이제 그만… 정부, ‘정온한’ 주거 환경 만드는 5차 종합계획 가동한다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은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이웃 간 심각한 갈등과 국민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뿌리 뽑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소음 걱정 없이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미래를 만든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운다. 이는 지난 4차 계획을 통해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먼저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여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한정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6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제공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는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하여 입주민 스스로 소음 유발 행동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장 및 교통소음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소음·진동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측 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관리 효율을 높인다.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소음 크기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한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 질병 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 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이에 앞서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한다.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국민들은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으로부터 벗어나 잠재적인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성가심, 수면 장애 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기업은 중대 위법행위 더 강하게 책임지고, 시민은 경미한 위반으로 형벌 받지 않는다

    그동안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반복되었고, 반대로 경미한 실수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어 왔다.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선량한 국민에게 불필요한 전과를 남기는 문제였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사회적 비효율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먼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 시 시정명령을 우선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된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 위반 시에는 형벌이 폐지되고 과징금이 기존보다 5배 상향된 20억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형벌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법행위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된다. 기업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이 폐지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다.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밀착형 경미 위반에 대한 민생경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대폭 완화되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우려를 해소한다. 캠핑카 튜닝 후 미검사,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형이 폐지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가 낮아져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대효과: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기업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은 불필요한 형사 처벌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미분양 아파트’로 주거 걱정 던다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은 비싼 주거비와 불안정한 거처로 어려움을 겪는다. 동시에 지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준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모델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 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LH는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진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입주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LH는 향후 매입하게 될 광주전남지역의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중 공급 가능한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현재 GGM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100여 호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주자 수요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 동시에 쌓여있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여 지역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동자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민생친화적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