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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후 남은 음식,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로 변신

    명절 음식은 풍성하게 차려지지만, 종종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갈비찜이나 잡채, 각종 전 등은 명절이 끝난 후에도 냉장고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십상이다. 이를 단순히 다시 데워 먹는 것을 넘어,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켜 명절의 여운을 다채롭게 즐길 방법이 있다. 바로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박찬일 셰프는 올해 추석이 ‘맞춤’하다는 표현을 쓰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추석은 추수를 감사하고 조상에게 봉양하는 절기이자, 그간의 고난을 이겨내게 해준 명절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추석 차례상에는 송편을 올리지만, 갈비찜과 잡채 등은 설 차례상과 큰 차이 없이 각 가정마다 준비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고기가 귀해 소고기 갈비찜은 명절에나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으며, ‘갈비를 쟁여놓고 사는 집’은 부유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갈비찜은 구이와 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찜은 주로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돼지갈비찜이 대중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갈비찜은 간장, 설탕, 마늘, 양파, 파, 후추, 술을 기본으로 하고, 기호에 따라 무와 당근을 추가해 푹 끓여내면 된다. 압력솥을 사용하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삶으면 살이 쉽게 부서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뼈가 쑥 빠질 정도로 익으면 적당하다.

    이렇듯 명절에 빠지지 않는 갈비찜이 남았다면, 이를 활용해 ‘갈비찜 잡채볶음밥’을 만들 수 있다. 명절 후 냉장고에 남은 갈비찜 냄비를 열었을 때, 국물과 함께 부드러워진 채소만 남아 있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볶음밥 때문이다. 남은 뼈와 살점을 추려내고 갈비찜 국물 한 국자를 사용하면 일인분의 볶음밥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고추장 반 큰 술과 남은 잡채, 김가루를 더하면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된다. 궁중팬을 달궈 갈비 소스를 넣고 뜨거워지면 잡채와 밥을 섞어가며 볶는다. 기름을 따로 두를 필요가 없는 것은 갈비 소스와 잡채에 이미 기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어 섞어가며 마무리하고 김가루를 뿌려주면 된다. 고추장 대신 다진 신김치를 넣어도 별미다.

    명절의 또 다른 단골 음식인 전 역시 남기기 쉽다. 이를 색다르게 즐길 방법으로 ‘전 두루치기’를 제안한다. 두루치기는 조림이나 볶음과 유사하지만 즉석 요리 느낌이 강한 음식이다.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을 재료로 사용한다.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파를 볶다가 캔 참치와 물, 치킨스톡을 넣는다. 여기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김치와 전을 넣고 고춧가루를 풀어 바글바글 끓이면 두루치기가 완성된다. 특히 두부전이 남았다면 두루치기에 넣었을 때 더욱 맛있다. 일반 두부를 넣어도 좋다. 맛을 보고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된다. 국물이 적당히 짜글짜글하게 졸아들면 좋은데, 전에서 우러나온 기름 덕분에 국물이 진하고 깊은 맛을 낸다.

    이처럼 명절 후 남은 음식은 조금의 아이디어와 조리법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할 수 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이색적인 명절 음식 활용법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 종이 없는 형사 절차, 변호인 조력권 강화로 실질적 권리 보장 모색

    종이 없는 형사 절차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종이 문서 대신 전자화된 문서 형태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정보 접근성과 의견 제출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필요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에 번거로웠던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한 사건의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 속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층-고위험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으로 겨울철 감염병 위험 해소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두 질병에 더욱 취약하며, 동시 감염 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위험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더불어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를 무료로 제공하며,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두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접종은 3가 백신을 사용하는 인플루엔자와 LP.8.1 백신을 사용하는 코로나19 모두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감염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이번 동시 접종의 중요성과 편의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예방접종은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고,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명절 남은 음식,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로 재탄생시키다

    명절이 지나면 어김없이 남는 음식이 있다. 풍성하게 차려진 명절 음식 가운데 갈비찜의 양념이나 잡채, 전 등이 냉장고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남은 음식을 데워 명절의 여운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 재료들을 활용해 색다른 요리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박찬일 셰프는 이러한 명절 남은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를 제안한다.

    올해 추석은 사과와 배가 익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추수 시기에 맞춘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과거에도 명절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추석은 조상에게 차를 올려 봉양하는 ‘차례상’을 차리는 의미가 크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설날과 마찬가지로 추석 차례상에도 갈비찜이나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명절 후 남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찬일 셰프는 과거 고기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 소갈비찜은 귀한 대접을 받았던 명절 음식임을 상기시킨다. 1960~70년대 신문 기사에서도 갈비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흔하게 등장했을 정도다. 집에서는 보통 돼지갈비찜으로 소갈비찜을 대신하기도 했다. 갈비찜은 집에서 해 먹는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그 조리법은 간장, 설탕, 마늘, 양파, 파, 후추, 술 등을 넣고 푹 끓이는 방식이다. 무르게 푹 삶아 뼈가 쉽게 분리될 정도면 완성이며, 압력솥을 사용하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갈비찜이 명절 후에 남게 되었을 때, 셰프는 남은 갈비찜 양념과 살점을 활용하여 ‘갈비찜 잡채볶음밥’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냄비에 남은 갈비찜 살점과 양념을 추려내고, 밥 한 공기, 고추장 반 큰 술, 남은 잡채, 김가루만 있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궁중팬에 달군 후 갈비 소스와 잡채, 밥을 넣고 섞어가며 볶는다. 식용유는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어 섞고 김가루를 뿌리면 완성된다. 고추장 대신 다진 신김치를 활용하여 단맛과 매운맛을 조절할 수도 있다.

    명절 음식의 또 다른 단골 메뉴는 전이다. 남은 전 역시 그대로 다시 부쳐 먹어도 맛있지만, ‘전 두루치기’로 색다른 변신을 시도할 수 있다. 두루치기는 조림이나 볶음과 유사한 즉석 요리로,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을 주재료로 한다.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파를 볶다가 캔 참치와 물, 치킨스톡을 넣고 끓인다. 여기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김치와 남은 전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바글바글 끓이면 된다. 특히 두부전이 남았을 경우 더욱 맛있는 두루치기를 만들 수 있다.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춰 국물이 ‘짜글이’처럼 걸쭉해지면 완성된다. 전에서 우러나오는 기름이 국물에 깊은 맛을 더해준다.

    박찬일 셰프는 명절을 길게 보내더라도, 남은 음식을 활용한 이러한 요리들을 즐기고 나면 어느새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셰프로서 오랫동안 음식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탐구해온 그는 노포 식당과 음식에 얽힌 추억을 담은 저서를 다수 출간한 바 있다.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송환 가능성 원천 차단된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법 집행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로 위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 만연… 경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으로 안전 확보 나선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목격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거주 지역인 대전 가수원네거리에서는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 사례가 잦아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교차로에서 앞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어서는 바람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로 교통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과 8월 두 달간 경찰청은 ‘비응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응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명확한 긴급 사유가 인정되거나,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앞 차량보다 먼저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끼어들기’는 법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백색 점선 구간이라 할지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출시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제동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제동장치 조작 및 운전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은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픽시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결국, 도로 위에서의 안전은 개인의 법규 준수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을 포함한 모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자 또한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교통법규를 익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경찰 수사 신뢰도 향상과 국민 권리 보장 위한 새로운 발걸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수사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화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춘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인은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사건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형사처벌 회피 불법체류자, ‘원천 차단’ 나선 법무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추방되는 허점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국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송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단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고, 법적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으로 겨울철 감염병 위험 줄인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플루엔자(독감)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는 코로나19의 이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은 이러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여 겨울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두 가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의 방문으로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4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접종 일정을 관리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각각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에게도 4월 15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이들의 감염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다.

    접종에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코로나19 LP.8.1 백신이 사용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번거로움을 덜고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아, 다가오는 겨울철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동시 접종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역설했다. 이번 접종 확대는 겨울철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절 음식 남김에 대한 ‘문제’,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로 해결

    명절이 지나면 어김없이 남는 음식물 처리가 하나의 ‘문제’로 떠오른다. 푸짐하게 차린 명절 상차림의 여운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남은 갈비찜, 잡채, 전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러한 명절 음식 남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찬일 셰프는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라는 두 가지 창의적인 레시피를 제안한다.

    이번 추석은 사과와 배가 잘 익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추수에 감사하고 조상을 기리는 명절 본연의 의미에 ‘맞춤’하다고 박찬일 셰프는 평한다. 과거에는 고기가 귀해 명절에도 소고기 국이나 산적이 고기의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다. 잘 사는 집에는 명절에 소갈비찜이 올라왔으며, 이는 매우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 60, 70년대 신문 기사에는 갈비 품귀 현상에 대한 이 흔했다고 한다. 현재는 돼지갈비찜을 가정에서 즐기는 것이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소갈비찜은 명절 음식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갈비찜은 구이와 찜 두 가지 방식으로 조리되는데, 찜은 집에서 해 먹는 요리였다. 갈비찜 조리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간장, 설탕, 마늘, 양파, 파, 후추, 술을 넣고 하루 정도 냉장 숙성시킨 후 푹 끓이면 완성된다. 싱싱한 갈비라면 피를 빼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며, 무와 당근을 추가해도 좋다. 무르게 푹 삶아 뼈가 쉽게 분리될 정도면 익은 것이며, 압력솥을 사용하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오래 삶으면 살이 흐물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갈비찜과 궁합이 좋은 잡채 역시 명절에 흔히 하는 음식이다. 명절 음식이 남았을 때, 특히 갈비찜 냄비에 앙념과 물러진 당근만 남아 있다면 ‘갈비찜 잡채볶음밥’을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남은 갈비찜의 뼈 같은 건더기를 추려내고 소스를 한 국자 떠내어 밥 한 공기와 함께 볶으면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된다. 여기에 고추장 반 큰술과 남은 잡채, 김가루를 추가하면 된다. 궁중팬을 달궈 갈비 소스를 넣고 뜨거워지면 잡채와 밥을 넣어 잘 섞어준다. 갈비 소스와 잡채에 기름이 충분하므로 식용유는 따로 넣지 않는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이면 고추장 반 큰술을 넣어 마무리한다. 신김치를 다져 넣어도 좋으며, 이 볶음밥은 맛을 보장한다고 한다.

    명절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인 전 역시 남기 쉬운 음식 중 하나다. 전을 다시 부쳐 먹어도 맛있지만, ‘전 두루치기’로 변신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루치기는 조림이나 볶음과 유사하지만 즉석 요리 느낌이 강하다. 이 요리의 재료로는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이 사용된다.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군 후 다진 마늘과 파를 볶다가 캔 참치를 넣고 물과 치킨스톡을 조금 붓는다. 여기에 김치와 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바글바글 끓이면 두루치기가 완성된다. 특히 두부전이 남았을 경우 더욱 맛있는 두루치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냥 두부를 넣어도 좋다.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국물이 ‘짜글이’처럼 걸쭉해지면 된다. 전에서 나온 기름이 국물을 진하고 깊게 만들어준다. 박찬일 셰프는 이번 추석이 길지만, 이 두루치기를 먹을 때쯤이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 박찬일 셰프

    오랜 시간 셰프로 활동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노포 식당 이야기를 소개하는 일을 주로 해왔으며,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