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급증, 기업의 소극적 태도 만연…노동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해법 제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현장의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기존 최대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 집행의 엄정성을 높이고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여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종합 예방 점검에서 모성보호 관련 사항을 중점 감독 대상으로 삼아 사전적인 지도와 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가 퇴사한 사업장 등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집중 관리한다. 노동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부터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와 같은 신고 창구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 사건의 대다수는 처리 과정에서 시정 조치가 완료되거나,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등 합의를 통해 취하되거나 행정 종결되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고용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과 신고 연계 등도 병행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육아휴직 미사용 신고 급증이라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임대보증서 확인’ 강화로 선제 차단

    임대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판단 및 등록 거부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감정평가 방식의 변화로 인해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진 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초지자체가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모집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 또는 임차인 모집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 법정 첨부 서류인 임대 보증서가 누락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신고를 거부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금 관리를 감독하는 각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임대 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의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부실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강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들은 보다 안심하고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측 불가능한 ‘묻지마 범죄’의 위협, 법무부, 위험군 집중 관리로 선제 차단 나선다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난제로 떠올랐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시행하며, 이러한 흉악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법무부의 방안은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 확보라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치료적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3단계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우선, 법무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분류할 예정이다. 이렇게 분류된 위험군에게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준수사항이 추가로 적용되며, 치료 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더욱 강화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진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의 경우,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경찰에 통보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이러한 협력 체계는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를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방안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잇따른 군 사고, ‘안정적 부대 운영’ 위한 전군 특별 부대 진단 착수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사망사고와 폭발사고는 군 내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부대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9월 16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 이번 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에 소속된 모든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부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진단 결과는 지휘 계선을 통해 보고되며,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로 취합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부대정밀진단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점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작전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총기 및 탄약(폭발물) 관리, 장비 및 물자,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셋째,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관리체계 및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타성적,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취하며 추적 관리를 통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통해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분야별로 이미 마련된 매뉴얼과 최신 지침이 모든 인원에게 명확히 인지되고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진단 시행 기간 동안에도 대비 태세를 갖춘 가운데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진단을 통해 잠재적인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군 장병 태권도 활성화 삐걱이는 ‘안팎의 과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소식이 전해졌지만, 군 내 태권도 저변 확대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2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시행된 이 대회는 군인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3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다. 올해 대회 역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겨루기, 품새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군인부 경기 운영 방식은 엘리트 선수 위주의 대회에서 벗어나 군 내 태권도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에 시범 종목이었던 품새 남·녀 혼성전과 비선수 장병이 참가하는 품새 5인조 단체전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품새 여군 개인전 출전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 출신 위주의 엘리트 대회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부 경기의 경우, 겨루기(남군 8체급, 여군 4체급, 남자 단체전)와 품새(남녀혼성, 여군 개인전, 남군 5인조, 비선수 5인조)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결과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선수’로서의 기량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방증한다. 궁극적으로 군 장병들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전투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태권도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회 개최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태권도 시범단 시범, 군악·의장대 공연, 모병 홍보 부스 운영 등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군 장병들의 태권도 참여를 실질적으로 독려하고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장병들의 전투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회의 운영 방식은 이러한 약속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군 내 태권도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대회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장병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앞둔 지자체, 임대보증 가입여부 ‘깜깜이’ 확인 논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임차인 모집 전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해당 사업의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 가입 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잠재적 임차인이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운영 개선을 통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임차인 모집 공고 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소멸 위기, 인구감소 대응 국제포럼 통해 해법 모색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개최되었으나, 여전히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통계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이러한 지역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9월 15일 월요일, 대전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포럼에는 OECD, 국내 학계,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인구감소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단발적인 포럼 개최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성공 사례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파트 단지가 ‘장애 친화’로 거듭나는 이유: 주민 불편 해소와 포용적 공동체 구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애인 주민들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이 지난 9월 9일(화) 중마 주공 2단지 아파트를 제2호 장애친화마을로 지정하며 이러한 노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이번 장애친화마을 지정은 중마 주공 2단지 내 장애인 주민들이 겪는 주거 환경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장애친화마을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지정을 통해 중마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장애인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념행사에는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 백성호 의원, 광양시장 배우자 국금옥, 이점순 통장 등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장애친화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마 주공 2단지가 제2호 장애친화마을로 지정됨으로써, 향후 이곳에서는 장애인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애인들이 겪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전국 각지의 아파트 단지로 확산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공동체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청 없이 복지 급여 자동 지급? 복지부, ‘신청주의’ 한계 개선 방안 검토 중

    신청주의 원칙 하에 운영되어 온 복지 급여 지급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복지 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성격의 급여는 물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급여에서도 이러한 신청주의의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나아가 자동 지급 방식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선별 급여의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선은 복지 급여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이나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복지 급여 지급 방식 개선 논의는 복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신청 없이 급여가 자동 지급되거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행정력 또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산재 사고 빈발,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 보호 위한 종합대책 시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9월 15일(월) 발표하며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동안 산재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 현장의 주체인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며, 각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산재 사고 발생률 감소는 물론, 취약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