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명절 성수품과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명절에도 일부 지역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러한 물가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석 성수품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여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소비자들이 명절 준비 과정에서 겪는 물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지역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명절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물가 걱정 없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대거 시정되어, 상품권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문화상품권, (주)엔에이치엔페이코, ㈜윈큐브마케팅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7개 유형에 걸쳐 85개에 달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소비자들이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불편함과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는 환불 및 환불 수단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상품권의 양도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상품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당 상품권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의 을 자신들의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환불 비율 상향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개정된 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경우 기존 90% 환불에서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포인트 선택 시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와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반영은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품권 이용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상품권 이용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가 신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기존 32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른 움직임으로, 2027년 3월 시행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은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기존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울산, 대전, 세종, 충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실제 수행 역량,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협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울산, 대전, 충북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이번 공모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평가된다. 추가 선정된 지역들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매뉴얼 교육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수립된 로드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들이 원하는 주거 공간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참여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자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생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연계,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주거환경 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초기 시범사업이 주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 부재나 학대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자립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5년 7월 기준으로 396명의 장애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027년 3월 법 시행에 발맞춰 하위 법령 마련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의 온정을 나누는 전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의 ‘사랑의 쌀 나눔’ 행보는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10일(수)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지사장 이태홍)는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명절의 기쁨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순천지사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명절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욱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는 장례 절차는 다른 경조사와 달리 당사자들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장례식 비용 과다 청구, 특정 물품 구매 강요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져 왔다. 특히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경건함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적 특성과 장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용 관련 문제 제기가 사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장례식장 이용 관련 법령 및 약관상의 문제점과 끊이지 않는 민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첫 번째 핵심 은 장례 물품 구매 강요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구매 강요 행위와 외부 물품 반입 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장례식장의 위법 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점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 감독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표준 약관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반입 제한 관련 을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반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은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빈소, 안치실, 염습실 등 장례식장 시설 이용 시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 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두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법률과 표준 약관 모두 두세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고인을 임시 안치한 경우에도 하루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장례식장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과 표준 약관을 모두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세 번째로,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과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현행 ‘화훼산업발전법’은 재사용 화환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환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례 후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특정 업체와 협력하여 화환을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화환을 재사용하거나 특정 업체에 넘기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재사용 화환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환의 처분 권한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전에는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표준 약관에 규정하는 한편, 모든 화환의 재사용 여부 및 판매자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장례는 소중한 이를 추모하는 경건한 의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장례 시기 특성상 비용을 꼼꼼히 비교 검토할 기회 없이 장례식장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도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관행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면밀한 실태 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 반입에 대한 규정이 법령이나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빈소와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실제 사용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관련 법령과 표준 약관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화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 재사용을 방지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또한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공사비 300억 원 이상, 저가낙찰, 안전 취약 공종 포함 건설공사 등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인 주요 항만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 전국 28개 특별관리대상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 주도한다. 총 7개의 점검반을 통해 △항만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 관리 실태 △설계 및 시방서 등 건설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를 포함한 28개 현장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 건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심각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는 전국 지방청에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항만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복합환승센터가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찾아 나선다. 이는 기존 복합환승센터가 겪고 있는 노후화 문제와 시설 기능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복합환승센터의 새로운 혁신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복합환승센터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교통 기능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문화, 상업,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혁신 모델 개발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후화된 복합환승센터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통, 문화,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들이 바라는 소망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이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보훈부와 은행연합회가 협력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소원’을 직접 듣고 실현해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유공자 소원 성취 프로젝트’ 대상자는 총 100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들이 평소 개인적으로 바라왔던 소망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국가보훈부와 은행연합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100명의 국가유공자들이 각자 가진 소원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망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이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국가보훈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국가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기업의 고질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 부재와 지속적인 교육 투자 미흡은 기업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학습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9월 16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 인증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인증 수여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인재 육성에 힘쓰고 학습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한 총 112개 기업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는 단순히 우수 기업을 포상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선정된 기업들은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기업들이 직면한 인재 육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습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될수록, 직원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기업은 혁신을 거듭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