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범죄 피해자, 보복 우려 속 ‘안전망’ 강화… 다각적 지원 제도 톺아보니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속에서 겪는 심리적, 물리적 불안감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신변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정부는 맞춤형 순찰 강화, 법정 동행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까지 포괄하여 일시적인 신변 경호와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서 및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명조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인해 임시적인 거처 마련이 시급한 경우, ‘임시안전숙소’ 제도가 운영된다.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지역별 경찰서에서 마련한 숙박업소, 종교시설, 수련원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을 되찾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더 나아가, 보복의 우려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이전비 지원(이사실비)’이 제공된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범죄 신고자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의 신고자 및 그 친족 중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스마트워치 지원(위치확인장치)’ 역시 중요한 신변 보호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정 중대 범죄의 신고자, 피해자 및 그 친족 등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위급 상황 시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와 연결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 및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사회 안전망 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대폭 확대…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 거래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예금, 연금, 카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으며, 거주 지역 인근의 은행 지점 폐쇄로 인해 더 먼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어 금융권 공동망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이체·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데이터 집적 금융플랫폼이다.

    이제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을 방문하면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수시입출금계좌 및 정기성 예·적금계좌의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체 등의 업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협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은 2026년 상반기 실시 예정이다.) 또한, 전국 8개 은행 영업점(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조회, 대면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좌, 대출, 카드, 보험, 금융투자상품, 연금상품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은행 지점이 폐쇄되었더라도 근방의 타 은행 영업점에서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한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더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 안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부담’ 어떻게 덜 수 있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시작

    매년 연말이면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다. 특히 수많은 증빙 서류를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회계 담당자의 업무 부담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 접수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더 이상 간소화자료를 개별적으로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곧 회사 역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7만 7천 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 등 정보기술(IT) 취약 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방식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롭게 추가되어 더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관련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추가 및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한번 동의하면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일괄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된 사업, 기타, 양도, 퇴직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일괄 제공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 등록금 부담 완화 절실한 대학생들,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급

    대학 교육의 높은 문턱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능력과 의지와 무관하게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신청은 대학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장학금 제도는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마감일인 12월 26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신청이 접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는 학생들의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3구간 학생은 600만 원을, 다자녀 가구의 첫째 및 둘째 자녀는 610만 원을 지원받는다. 4~6구간은 440만 원, 다자녀 가구 첫째·둘째는 505만 원을 지원하며,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을 받게 된다. 9구간 학생도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실질적인 주거 비용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외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은 고3 및 재수생 등 입학 예정인 신입생부터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까지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입생의 경우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장학금 제도의 확대 및 통합 신청은 대학 교육 접근성을 높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이용하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를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 위한 ‘도심 신속 공급’ 체계 구축, 국토부-LH, 합동 TF 신설

    치솟는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국토부와 LH의 합동 TF 신설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 아니다. 이는 도심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긴급한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개의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을 강조하며, 이번 합동 TF의 설립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공급 가시화를 위한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와 쟁점 사항 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합동 TF는 국토부와 LH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조정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하여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 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하여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하고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축 매입 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택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는 동시에 신규 택지 발굴과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에서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 및 기관 간 의견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TF 신설과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 가동은 135만 가구라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 캠프 통해 건강한 회복 도모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조절 능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미디어 노출은 집중력 저하, 정서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가정 내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와 가족치유캠프가 있다. 13세에서 18세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7박 8일간 진행되며, 미디어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까지 지원한다. 초등학생인 7세에서 12세 아동을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2박 3일의 가족치유캠프가 운영된다. 이 캠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인스탑(인터넷 스마트폰 STOP)’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주도적 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상담가와 청소년을 1:1로 매칭하는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을 가능하게 한다.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교육 가이드(7개 국어)’를 제공하여, 가정 내에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치유 캠프 참여를 원하는 7세에서 18세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련 홈페이지(청소년 1388 → 청소년 지원서비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의 경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899-1822)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실제로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중학교 1학년 A군은 치유캠프 참여 후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캠프 기간 동안 개인 및 집단 상담, 멘토 교육,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스마트폰 없이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와 더불어, 상설 기숙형 치유시설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심리·정서적 치료와 상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인터넷·스마트폰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4주(24박 25일)의 심층 프로그램과 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3주(17박 18일) 프로그램, 그리고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2주(11박 12일) 또는 1주(7박 8일)의 일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간의 캠프를 운영한다. 참가 비용은 식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디어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건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자녀 가구의 겨울나기, 에너지바우처 확대 적용으로 난방비 부담 덜어낸다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확대의 핵심은 기초수급가구 내에서도 특히 에너지 소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해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의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신속하게 추진되는 조치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외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지원받은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 방식은 해당 에너지 공급자의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청 절차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정 통지를 발송하며, 이후 카드사 또는 에너지 공급자를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지원 단가를 겨울철과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진 결과,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역시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우편, 문자 발송은 물론 직접 방문 안내 등 꼼꼼한 챙김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여행업계,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대리점 권익 침해 문제 해결의 시작

    최근 엔데믹을 맞아 여행업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의 불투명성과 대리점주의 권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의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며, 그동안 여행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 의류, 통신 등 총 18개 업종에 이어 19번째로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다.

    이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 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 및 예방하며,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행 상품의 범위, 대리점의 위탁 업무 , 여행사와 대리점 각각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여행사의 고유 업무인 현지 행사 진행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또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의 종류,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은 부속 약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복잡한 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대리점 영업장의 시설 기준 및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하고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들도 강화되었다.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 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대리점 단체 설립 방해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더불어,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로 인해 대리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 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 계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안정적인 영업 보장을 위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여행사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 중도 해지 시에도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즉시 해지 사유를 영업 폐지, 부도, 파산 등으로 제한하여 대리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은 개별 계약에 성실히 반영될 경우, 여행사와 대리점 간의 분쟁을 크게 해소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 권장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며, 기존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정당 현수막’ 문제 해결 나선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혐오와 비방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국회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혐오·비방성 표현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금지 유형’과 ‘제한 유형’으로 나누어 혐오·비방성 광고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금지 유형에는 범죄 행위의 정당화, 음란·퇴폐적 ,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조장,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금지 유형별로 구체적인 과 판단 근거, 적용 사례까지 상세하게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설치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차별·혐오 표현 금지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지광고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정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게 된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설치자 등에게 제거 등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긴급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직접 조치도 가능하다. 제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게시 행위를 중지시키고 정비한 광고물을 일시 보관하는 등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판 삼아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지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운전자 A씨, 면허 취소처분은 타당…비접촉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

    운전자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까지 확보하지 못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2차로를 주행하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급제동하여 넘어졌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2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넘어진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세워주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비접촉 사고였으며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권익이의 판단 결과, A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내려졌다.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A씨의 경우, 차량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그의 부주의한 진로 변경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이나 도로교통공사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비접촉 교통사고 역시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면 중대한 사고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철저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운전자 A씨의 경우, 비록 차량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의 운전 행위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며, 신고하는 교통사고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 준수는 개인의 운전 면허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도로 위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