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관광객 겨냥 혐오·선동 행위, 국격 훼손 행위로 규정…외국인 안전 위한 특단 대책 시급

    최근 급증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무맹랑한 괴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불순한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는 해외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 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채비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종 차별 및 혐오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수백만 원씩 소비하는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며, 수출 증대를 위해 국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출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 명의 관광객 증가는 엄청난 수출 효과와 맞먹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객을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마당에, 혐오 발언, 증오, 욕설, 행패 등 문화적으로 미성숙하고 저급한 행위가 국격을 훼손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분석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혐오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곳곳의 불안 요소, 법무부의 신속 대응으로 해소될까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 증대, 범죄 피해자 지원 미흡,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문제, 아동 학대 심화, 그리고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안전지키기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신설·시행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시행되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더불어,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고,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역시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마약 판매·유통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며 서민 일자리 보호와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다.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보강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총책급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의 ‘주체’를 놓친 산재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근본 해법 찾는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9명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서,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사고 사망 비중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점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산재 예방 대책의 방향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정부 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 기준 290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지원받는 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고 지원 대상 사업장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들이 산재 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지출로만 인식하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를 ‘숙련’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기도 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주체들이 소외된 채 진행되어 온 산재 예방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논의된 산재 예방 방안들을 집약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는 점이 새롭게 눈에 띈다. 또한,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단위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확대하여 보장을 강화한 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이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도 포함되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의 틀을 갖추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기대된다.

  • 호흡기 감염병, ‘사소한’ 예방수칙의 부재가 ‘큰’ 위험을 부른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계절 변화에 따른 호흡기 감염병의 재확산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간단하고 일상적인 예방 수칙의 실천 부족은 감염병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이 지켜지지 않거나, 일상적인 ‘올바른 손씻기’가 소홀해질 경우,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

    또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농축은 감염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실내 환기’라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실천 의지 저하는 감염병 확산의 또 다른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들이 호흡기 감염병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필수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호흡기 감염병 확산이라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첫째, ‘기침예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올바른 기침 및 재채기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를 독려하며,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의 교육 및 관련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셋째,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내 환경에서의 환기 주기 및 방법 안내를 통해 감염 위험을 낮춘다. 마지막으로,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위한 ‘문 여는 병원 찾기’ 서비스(☎129)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예방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정착될 경우, 호흡기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 발생 건수 감소는 물론, 의료 시스템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예방 수칙 하나하나가 모여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큰’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 초고령사회, ‘획일적 돌봄’의 한계를 넘어 ‘집’처럼 편안한 요양시설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장기요양시설들이 종종 획일적인 서비스와 공급자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를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하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며 존엄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돌봄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며 노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10명 내외의 어르신을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맞춤형 요양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존의 다인실 위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어르신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개인실 중심의 공간 구성과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에 식사와 활동이 가능한 ‘집’과 같은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과거 미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을 겪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 인간 중심 돌봄과 시설에서의 집과 같은 생활 영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교류 시간이 증가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감소하며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24년 3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소한의 시설 요건, 인력 배치, 교육 요건 등이 제시되었으며,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대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과 거실·프로그램실을 집과 같이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수익성 유지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퇴소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부족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활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인터뷰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중심 돌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 적용 지원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더 빠르게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안착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더라도 ‘Aging in Place(존엄한 노후)’를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경찰, 형사 절차 전자화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신속 접근 및 의견 제출 환경 구축

    최근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유통되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수사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변호인은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의견 제출 및 검토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 연체자의 굴레, ‘새도약기금’으로 끊어낸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한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이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묶여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연체 채권 원금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실효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연체 이자 제외)을 따른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예를 들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연금 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 처리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경우,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후에 진행된다.

    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한 후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방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상환 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고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채무 조정 노력과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병행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통해 즉시 시행되는 이 지원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선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로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 신청 절차를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주의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는 문자에 유의하고, 관련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확인(1660-0705)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이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사회 안전망 확충과 범죄 대응 강화, 법무부 정책 변화 심층 분석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불안 요소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강력 범죄의 발생 가능성과 증가 추세는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과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 불안정 역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아동학대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감한 범죄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 소지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든든 송편’ 정책을 시행한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과시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와 협박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희망 모듬전’ 정책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도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했으며,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꼼 식혜’ 정책도 추진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마약 판매·유통과 관련된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다. 이어진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의 단속에서도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심 유과’ 정책 역시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한, 검사가 임시조치의 연장,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아동학대행위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 곶감’ 정책도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정책 변화는 공중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취약 계층 보호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청년 주거 밀집 지역 원룸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당국 칼 뽑았다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내 10개 대학가 지역의 원룸 부동산 매물 1100건을 조사한 결과, 무려 321건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광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이는 매물의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필수적인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포함하여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왜곡된 정보가 다수 발견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이어 명시 의무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48.3%인 155건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가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청년층의 주거 선택에 있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험생들의 불안감 증폭, 수능 D-30 현실적 고뇌에 정부는 무엇을 제시하는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11월 13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을 기점으로 수험생들은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떨쳐내기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인지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주목하며, 그들의 앞날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다. 수험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학습량의 문제를 넘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 사회 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들이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밝게 빛날 여러분의 앞날을 모두 함께 응원한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단순히 시험 성적을 넘어, 수험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미래 가능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수험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응원 메시지와 이벤트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다가오는 수능 시험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