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 청년 대학가 부동산 허위·미끼매물 범람, 국토부, 시장 질서 확립 나선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절반 가까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담고 있어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거주 밀집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통해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운데 위법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이는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명시의무 위반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 사례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한국 디지털 기업, 중동 시장 공략 본격화…AI 기술 수출 판로 모색

    중동 지역의 디지털 전환 투자 열기가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갖춘 중동은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UAE는 중동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67개 한국 기업이 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은 2023년 시작 이후 세 번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67개 기업은 GITEX Global과 GITEX Expand North Star에 참가하여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자사의 AI 기술 및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를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이는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판로를 넓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전시 기간 중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성사되며 50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의 디지털 협력이 가진 높은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을 비롯해,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며, 이는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개최된 한-UAE AI 포럼은 양국 간 AI 기술 협력의 미래를 조망하는 장이 되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가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임을 역설하며,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임을 설명했다.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한국 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거주 대학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심각,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드러나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과장 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문제는 부동산 매물의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이 이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정보는 소비자를 현혹시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와 더불어, 부동산 매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48.3%에 달하는 155건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명확한 정보 없이 제공되는 광고는 소비자가 매물의 실제 가치와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위험을 증대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합리한 조달 규제, ‘혁신’으로 성장의 발목 잡던 족쇄 푼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조달 분야에 그동안 ‘관성’처럼 자리 잡아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들이 혁신의 칼날을 맞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개선을 넘어,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적기 납품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속한 추진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함의 핵심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던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데 집중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화를 꾀한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되었다. 우수 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고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수도권 집값 불안정,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잡는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는 조치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더불어 대출과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여,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사법 처리 대상 오른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러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속과 처벌 의지가 표명된 것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포착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백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2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며 강력한 공조를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권·규제지역 집값 상승세 진정 위한 대출 규제 대폭 강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를 부추기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정부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의 경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 1.5%였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주택자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받는 규제지역에서 더욱 강력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 조치들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효과적으로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 국토부-경찰, 합동 칼날 겨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가격 띄우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계약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선량한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열되는 주택 시장, 정부, 규제지역 확대 및 금융규제 강화로 안정화 총력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는 등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더불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차단한다.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허위 신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에 힘쓰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과열된 주택 시장의 진정 효과를 가져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며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배달앱 입점업체, ‘할인 전 가격’ 수수료 부담 불공정 관행 개선된다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가 겪고 있는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및 약관 조항이 대거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수수료로 부담하게 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외에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약관은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할인이나 인하 모두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이므로,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입점업체에게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 노출은 곧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익이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는 사전에 충분히 통지받아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들도 입점업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금 정산을 보류할 경우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시에도 입점업체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양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 일부 예치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에 따라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