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적으로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의 주요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핵심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적합 사실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식약처는 단순히 문제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및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수산물 수거·검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 수거·검사는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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