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수산물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공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러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전반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단순 사후 관리 차원을 넘어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관리 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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