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전기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해 왔다. 이제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차단기’가 이들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한층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하고자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30일 공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합선이나 누전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 화재 발생을 미리 막는 첨단 장치다.
이러한 결정은 연평균 발생하는 약 1만 건의 전기화재 중 전통시장 및 음식점(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물류창고의 경우 재산 피해액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불에 취약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큰 이들 시설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전환을 돕고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상태양광, 전기차 충전장치,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과 풍력발전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함께 개정했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으로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의 전기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인들과 이용객들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국가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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