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외국인 임금체불, 근로감독관이 직접 찾아 해결한다

체류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웠다.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은 외부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피해에 더욱 취약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29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개 보호시설을 격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 접수 및 조사를 병행한다. 이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도록 지원한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 방문 전 사업주 정보와 피해 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보호시설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등 필요한 조사 장비도 갖춘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활용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한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국격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체류 기간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제도는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절차나 외부 기관 방문의 어려움 없이 보호시설 내에서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임금체불 확인 시 직권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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