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재산관리 지원 및 지역센터 운영 공공성 확보

발달장애인이 겪는 재산관리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효율성 문제는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은 이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개정 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위탁 체계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의 시행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한 450명으로 정부안을 편성했다. 이는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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