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 경찰 수사 의뢰 통해 시장 교란 행위 엄단 나선다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425건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에서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 및 경찰청과의 수사 의뢰 추진은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 조사를 통해 불법 정황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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