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쾌적한 환경, 지역 경제 활력 되살리는 조례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주변에서 더 이상 담배 연기를 마실 일이 없다. 등하굣길은 더욱 안전해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은 투자 부담을 덜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는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공원 인근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고, 절반 이상의 주민이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공원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도 효과를 발휘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 체험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주목받는다.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연접한 지역의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지방 기업의 시설 투자 증가와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준다.

또한,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하수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인 납부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조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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