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참여 확대, 국가 정책 결정 과정 혁신

국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되었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처럼 국가적 과제이거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이 담겼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같이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에도 지방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정책 형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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