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둔갑 위험 높아져, 관세청 특별단속 나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수입 농수산물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명절 기간 동안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국내 업체들의 정당한 시장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 마트, 전통 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 아예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된 을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외국산 부세나 고사리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제기와 놋그릇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판매하는 등의 구체적인 적발 사례들을 바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31개 세관이 일제히 참여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저가의 수입품을 마치 고가의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 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 매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위의 종류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의거하여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관세청은 이러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