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장난감은 더 이상 소각·매립되지 않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18종의 완구류가 새로운 체계에 포함되었고,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는 분리배출하면 되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더 이상 소각·매립되지 않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18종의 완구류가 새로운 체계에 포함되었고,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는 분리배출하면 되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활용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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