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처리 절차에는 명확한 정보 공유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허점이 존재했다.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새롭게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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