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불법체류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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