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기후위기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한눈에… 능동적 대응 기반 마련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에서 일원화하여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극한기후가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상·극한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플랫폼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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