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해상 안전망 강화의 첫걸음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되면서,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은 해상 추락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규정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앞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물론, 선장 또한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실제 착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궁극적으로 모든 어선에서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규모 어선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의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해수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구명조끼 의무화 강화가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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