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상 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어선에서의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이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소규모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정안 시행과 함께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법규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규정 강화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어선에서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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