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해결하던 기존 방식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상풍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사업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검토를 거쳐 발전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일괄 처리해주는 지원을 받는다.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며, 협의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어업인과 주민 대표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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