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환경

  • 소비자 부담 가중되는 수산물 가격, ‘상생 할인’ 효과 의문 속 기후위기 대응책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년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 1천억 원 편성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그러나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 추이와 부정 환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할인 폭이 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생할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고수온 피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2024년 12월에 발표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해수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수산·양식 분야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설계와 엄격한 집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터널 화재,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실질적 대응책 마련 시급

    최근 터널에서의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터널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탈출로가 제한적이고,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비해 국민들의 터널 화재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요령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토교통부는 터널 화재 발생 시 실제적인 대처 요령을 담은 홍보 영상을 배포하며 국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나섰다. 이번에 배포되는 홍보 영상은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상을 통해 터널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초기 화재 진압 방법, 비상 대피 요령,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 영상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터널 화재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유사 사고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명확한 초기 대응 매뉴얼의 부재나 낮은 숙지도는 인명 피해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홍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터널 이용자 개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안전 보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플라스틱 오염 심화,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 시행으로 순환체계 구축 시동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고 재활용 원료를 다시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제도를 준비해 왔다.

    핵심은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재활용 과정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과 함께, 식품 용기로 사용될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인증을 거친 원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재생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업계와 공동으로 1년간 품질 검증을 실시했으며, 용기와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030년까지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적용될 10%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9월 중 마무리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 또한 10%에서 30%로 높여 페트병의 순환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순환 경제 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시행 임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단순히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도 플라스틱 재활용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다시 동일한 제품으로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는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재활용 원료의 순환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5천톤 이상의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생수 및 음료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재활용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수거, 선별, 재활용 과정을 환경부가 인증하며, 특히 식품용기로 사용될 경우의 안전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증받은 재생원료만이 무색페트병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기 및 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10%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이달(9월) 중 마무리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 또한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 사업장 인수 시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사업장을 매각, 상속 또는 합병할 때 이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환경오염 시설을 인수한 후 예상치 못한 과거의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사업장 인수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했다. 이러한 정보 불투명성은 사업 양수인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투명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꾀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양수인, 상속인, 그리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범죄단속법’상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와 ‘표준서식’을 신설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2025.9.26. 시행)과 발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확인 절차 및 서류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인수자는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서와 확인서의 표준 서식도 시행령 별지로 마련되었다.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되었다. 이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 권한을 가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의 경우, 이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 인수 과정에서 과거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환경 법규 준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해옥 (044-201-6161)
  • 9월, 전국적 물 부족 문제 심화되나… 행안부, 가뭄 예·경보 발표로 선제 대응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인해 전국적인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는 최근 지속된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경보 발표는 곧 닥쳐올 가을철 농업 활동과 도심 생활 유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 대한 잠재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을 맞아 전국적인 가뭄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경보를 발표했다. 이는 현재 가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가뭄 단계별 예측과 권고 사항은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지만, 이번 발표 자체로 이미 상당 지역에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가뭄 예·경보 발표는 향후 물 사용량 조절 및 비상 용수 확보 계획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예측대로 가뭄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잠재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관련 기관 및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정부는 이 예·경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일교차 심한 환절기, 가축 면역력 저하 및 질병 확산 우려 고조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가축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극심한 일교차는 가축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이는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가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에 따르면, 환절기 일교차 확대는 가축의 면역체계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면역력이 저하된 가축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생산성 감소와 경제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은 바로 ‘양질의 사료 급여’, ‘쾌적한 환경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소독’이다.

    구체적으로 한우 농가에서는 가축이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송아지와 번식우에게는 영양가가 높은 사료를 꾸준히 급여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한, 급수기와 사료조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고 사료 섭취량 감소를 막아야 한다. 번식우의 경우, 발정 시기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적기에 수정을 진행하고, 신생 송아지에게는 초유 섭취와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호흡기 질병 및 설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파리, 모기 등 해충 퇴치와 함께 주기적인 소독 또한 필수적인 조치다.

    젖소 농가에서는 여름철에 감소했던 사료 섭취량이 늘고 산유량이 회복되는 시기인 만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힘써야 한다. 착유우는 하루 평균 150~200리터의 물을 섭취하므로 위생적인 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유 초기에는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와 더불어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여 빠른 회복과 번식 효율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환절기는 유방염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계절이므로, 위생적인 착유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며 바닥 또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 농가에서는 밀집 사육을 지양하고, 돈사 내부의 가스와 외부 온도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환기를 통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이유 자돈은 일교차가 클 때 설사 및 면역력 저하에 취약하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미돼지는 일교차로 인해 사료 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질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낮에는 효과적인 환기를, 밤에는 찬 바람의 유입을 막는 전략이 필요하다. 돈사 내부 습도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관리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철저한 차단 방역과 정기적인 소독은 필수다.

    닭 농가에서는 냉기류의 유입을 차단하여 계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온도 하강에 대비해 열풍기 등 난방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밀폐된 사육 환경에서는 암모니아와 같은 유해 가스 발생 및 병원체 전파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정 수준의 환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사 습도가 높아지면 깔짚의 건조가 더뎌지고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습도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임을 인지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 및 소독, 야생 조류의 농장 침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처럼 환절기 일교차로 인한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각 축종별 맞춤형 관리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가축들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 속 항생제 내성, 범국가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식품을 통해 퍼져나가는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개최한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절박한 노력을 반영하는 자리였다. 항생제 내성이란 항생제가 더 이상 세균 감염 치료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항생제 오남용은 식품을 통해 인체로 항생제 내성균이 유입될 수 있는 주요 경로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약처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식품 분야에서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정책 동향, 최신 연구 결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사회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해외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균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중 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립, 국민 의견 반영은 불가피한 과제

    오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발전의 밑그림이 될 제5차 국가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이러한 취지로 오는 29일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국가기본전략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다층적인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은 전문가 포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설문조사 등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연구 용역진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전략(안)은 2045년까지 추진될 사회, 경제, 환경,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전략 영역에 걸쳐 총 17개의 목표와 113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 전략(안)을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전략(안)이 제시하는 비전 문안, 목표, 지표 등에 대한 자신의 검토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의견 참여는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https://ncsd.go.kr)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모바일 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자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특히 비전 문구에 대한 우수한 제안을 한 3명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복 선정이 가능하지만 이 관련 없는 제안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기본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지속 가능한 어족 자원 관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전 세계 어족 자원의 고갈과 무질서한 어업 활동으로 인한 수산 자원 남획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협정이 2025년 9월 15일, 마침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는 WTO 설립 이래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발효되는 신규 다자규범이며, 환경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 협정은 WTO 166개 회원국 중 111개국 이상이 수락하며 발효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 협정의 핵심 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그리고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23일 WTO 고위급 회의 참석 계기에 수락서를 WTO에 기탁함으로써 발효 준비를 마쳤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협정상 금지 의무가 마련되어 있어, 이번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전 세계 어족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해로운 보조금을 다자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억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획을 줄이고 고갈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협정은 WTO의 적실성을 회복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과잉 어획 및 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잔여 쟁점들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우리 수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