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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규제 혁신’으로 우리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나선다

    낡고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규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발현될 기회를 차단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혁신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중 112개 과제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완료 과제들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보완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보호 나선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주택 구입을 위한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는 물론, 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고가 아파트 취득 및 증여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15일부터 한도 대폭 축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급증하는 대출 수요를 관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관련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부분 안정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매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차주가 상환 능력을 평가받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실제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DSR 산정 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차주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되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내년 4월에서 앞당겨져 오는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도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소비 촉진 정책 ‘상생페이백’, 늘어난 카드값 부담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 노린다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을 시행하며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일정 기간 동안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늘어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책은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는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상생페이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카드 소비 금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환급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0월 15일(수)부터 지급되는 첫 번째 환급액은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으며, 11월에는 평소 사용하는 배달앱 ‘땡겨요’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120%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과의 연계는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가전,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은 늘어난 카드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환급받은 금액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상생페이백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소비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굴레, ‘새도약기금’으로 벗어나나

    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서고자 하는 장기 연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들이 겪는 채무 부담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거나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이력이 있는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중 채무 원금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실된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은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회수 가능 자산이 있거나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 이행 중인 대상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3~4%)도 지원한다.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즉시 시행된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급 가능해진다

    모바일 선물 가게에서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며 기프티콘을 발송하고 메시지 카드를 첨부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편리함 때문에 기프티콘 사용이 보편화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기프티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쌓여왔다.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프티콘은 그러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을 가지고 있었다.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기프티콘이 선물로 오고 가지만, 이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대부분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소비자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기프티콘은 분명 일상에 편리함을 더했지만, 동시에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고,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 특정 경로로 구매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환급이 거부된 경험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종전과 같이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새롭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권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 또한,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이러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 조항이 보완된 것이다.

    환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편중 가계 자산, 일본 앞선 빈집·슬럼화 우려 현실화되나

    국내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집중된 현상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빈집 및 노후 아파트 슬럼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가격 하락을 넘어 노후 빈곤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자산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30~40%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겪고 있는 빈집 증가와 아파트 슬럼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에서는 2018년 848만 채였던 빈집이 2023년 900만 채로 늘었으며, 2038년에는 전체 주택의 31.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주택 소유주가 관리비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마이너스 부동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쿄 수도권에서도 빈집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구미 선진국의 공동화 방지 대책 없이 매년 8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단독주택보다 재건축에 실패하여 슬럼화되는 노후 아파트 단지이다. 일본의 구분소유주택(아파트)은 재건축을 위해 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경제성 부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 간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위치가 좋거나 저층 아파트일 경우에 한하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슬럼화되어 빈집의 예비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후 아파트는 지역 지가에도 하락 영향을 미치는데, 건축된 지 20~25년 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 지가가 약 4%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 근교에서는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했던 아파트가 최근 300~400만 엔에도 팔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건축 가능성 역시 ‘제로’에 가깝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는 소유주들의 고령화와 재건축 기금 미적립, 그리고 재건축 반대 비율 20%만으로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 수의 7.9%에 달하며, 122개 시군구의 빈집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농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인구 감소와 고령 1인 가구 사망 후 상속 부재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높은 비율이다. 일본은 전체 주택 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비율이 1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1954만 6000채의 주택 중 64.6%인 1263만 2000채가 아파트이며, 이는 대부분 1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20년 후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빈집 증가 및 아파트 슬럼화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여, 미래의 노후 빈곤 문제에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정, 투기 수요 억제 총력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를 증폭시키며, 주택 수요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를 보완하여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발표된 9.7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과도한 가격 변동성이 진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IMF는 0%대 성장 후 1%대 반등 전망

    한국 경제가 올해 0%대 성장에 머물고 내년에야 1%대 반등을 이룰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더불어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1%p 상향한 0.9%로 제시했다. 더불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지난 7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대비 대폭적인 상승을 예상했다.

    IMF는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 상향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의 양호한 적응력과 달러 약세 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제 주체들이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 과정에서 보여준 적응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0.2%p 높인 3.2%로 예측했으며, 내년에는 3.1%로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 1.8% 전망은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IMF는 한국을 포함한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을 1.6%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역시 1.6%를 유지했다. 미국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완화된 금융 여건 등을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0.1%p씩 상향하여 각각 2.0%,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0.1%p 높인 4.2%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4.0%를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조기 선적과 재정 확장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 및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4.8%, 4.2%로 전망치를 유지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 시장 불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IMF의 진단은 한국 경제가 내년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 늘어난 카드 소비, ‘상생페이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동시에 잡는다

    최근 가계의 카드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하며,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동기 대비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의 핵심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과 함께, 환급된 금액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액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이 환급되며, 이 혜택은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소비의 결실을 지역 경제로 되돌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여 장기적인 소비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

    신청 과정은 매우 간소화되어 있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뒤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1년 치 카드 소비액과 한 달 치 소비액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액 계산 및 향후 소비 계획 수립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상생페이백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카드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배달앱 등 일부 온라인 결제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의 현장 결제를 통해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시장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상점가를 지원하는 배달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여, 환급금 사용처의 폭을 넓혔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액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환급 혜택과 더불어, 환급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으며, ‘상생’이라는 가치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