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같은 정보 연계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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