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화하는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수도권 외 지역에 장기 거주한 인재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가점제’ 신설이다. 국가·지방·경찰·소방 공무원 채용 시, 수도권이 아닌 특정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이는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 채용의 거주지 응시요건이 통일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 졸업·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의 지역 구분모집 인원도 현행 6%에서 2028년까지 1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지역 우수 인재의 등용문도 넓어진다. 7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의 학교장 추천 기준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추천 가능 기간이 졸업 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50%)도 인정되는 등 민간 경력 채용의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어 사회적 배려도 강화한다.
다만, 가산점으로 인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가점으로 인한 합격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가점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찰·소방직에만 시행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에 뿌리내린 인재가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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