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후 쌓이는 과대포장 쓰레기 문제가 현실적인 규제 개선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택배 포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2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먼저,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한 포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리나 도자기처럼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류 현장의 자동화 설비 현실도 반영한다. 자동화 포장 장비는 구조상 일정 크기 이상의 포장재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자동화 장비로 포장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가로·세로·높이의 합 50cm에서 60cm로 상향 조정한다. 단, 수동 포장은 기존 50cm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된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쓰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완화한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공간이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측정 방식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 종이상자 중심의 측정법은 비닐포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비닐포장은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되는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문제를 해결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 역시 포장공간비율 적용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