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국민 피해 막기 위한 긴급 경고

    최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미끼로 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쿠폰 신청을 유도하는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알림 메시지 등은 100% 사기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악용한 범죄 행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 공식 기관에서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절대로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소비쿠폰 신청을 안내하는 URL 링크가 포함된 어떤 형태의 메시지나 알림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들이 소중하게 얻을 수 있는 소비쿠폰 혜택을 노린 범죄자들이 국민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스미싱은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118상담센터는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스미싱 의심 또는 악성 앱 감염 신고는 국번 없이 ☎11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국번 없이 ☎110번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신고 체계 활용을 통해, 국민들은 소비쿠폰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회복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망자 정보, 유족 정보로 둔갑… 개인정보보호 범위 논란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넘어, 남은 유족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고인의 보험 서류 등을 챙기다 보면, 해당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가족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과연 이 정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직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개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법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사망자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통해 살아있는 유족이나 그들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정보는 사망자 본인의 정보가 아닌, 유족 당사자의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망자 기록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의 정보가 살아있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명백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보라고만 생각했던 기록들이 실제로는 유족인 자신을 드러내는 정보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개하거나 다룰 수 없는 이유이며, 개인정보보호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사망자 관련 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고령층 및 고위험군 대상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염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2025-2026절기 예방접종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접종은 특히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집단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예방접종의 주요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더불어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 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사람들도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집단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접종 일정은 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진행된다. 7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5일(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70세에서 74세까지는 10월 20일(월)부터, 65세에서 69세까지는 10월 22일(수)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모든 접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백신으로는 모더나(LP.8.1)와 화이자(LP.8.1) 백신이 1회 접종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만, 아직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나, 방문 전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명에 위협적인 수준의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거나, 백신 성분에 대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접종을 보류하도록 권고된다.

    예방접종 후에는 국소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의 붉어짐, 부기,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며 1~2일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혹은 예상치 못한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0만 치매 시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가 97만 명에 달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무거운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기치로 내걸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는 단순히 기념행사를 넘어, 치매라는 질병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기념식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치매 예방 및 극복에 헌신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포상을 통해 그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총 161명의 유공자가 선정되어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았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영 교수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장 및 (사)한국치매협회 전문위원으로서 치매안심센터의 전국화를 견인하고 치매관리사업의 전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전문가의 노력이 조명되었다.

    나아가,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치매’라는 주제를 대중에게 보다 가깝고 희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개그맨 ‘아는노래팀(정범균 외 4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희망 이야기를 담은 수기 발표와 올해 200만 명을 돌파한 치매파트너들의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도 이어졌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온보듬가족 합창단(구로구치매안심센터)의 감동적인 축하공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전국 각 시도에서는 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치매 환자 성화봉송 릴레이, 치매 공감 연설문 낭독, 합창단 축하공연, 오렌지 라이트 점등을 이용한 치매 극복 퍼포먼스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9월 한 달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치매 예방 및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인구 100만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치매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26년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치매환자들이 익숙한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 역시 국민 누구나 치매여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치매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힘써온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의 확산을 통해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탈세 제보자, 이제 기다림 대신 실시간 소통으로 ‘답답함’ 해소한다

    최근 몇 년간 탈세 제보를 한 납세자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제보 후 처리 과정을 알 수 없어 겪는 답답함이었다. 작년에 탈세 제보를 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많은 제보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제보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제보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탈세 제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제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탈세 제보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탈세 제보 처리 진행 상황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수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제 탈세 제보를 하는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제보서를 제출할 당시 모바일 수시 알림을 신청하면, 해당 제보의 처리 진행 상황과 담당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60일마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제출하신 민원(202407-101J-111)이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 처리 관서는 ○○세무서 조사과입니다.”와 같은 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이는 제보자들이 제보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바일 문자 안내 서비스 도입은 탈세 제보자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탈세 제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보자들은 더 이상 제보 후 깜깜이 상태에 놓이지 않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함으로써 안심하고 제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는 제보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회신 여부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재산관리 지원 및 지역센터 운영 공공성 확보

    발달장애인이 겪는 재산관리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효율성 문제는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은 이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개정 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위탁 체계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의 시행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한 450명으로 정부안을 편성했다. 이는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약 범죄 심화, 사회 안전 위협… 전문가 130여 명 ‘안전한 미래’ 해법 모색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범죄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 확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마약 범죄의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마약 범죄의 현황과 특징,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증가하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 법 집행 기관의 역할 강화, 국제 공조 체계 구축,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해법과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가들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 헤어진 가족의 그리움, 미국 내 무료 가족 찾기 행사로 해소될까

    오랜 시간 헤어져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깊은 아픔으로 남는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을 위해 미주탐정협회(USPIO)가 미국 내에서 무료 가족 찾기 행사를 진행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단절된 삶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특별한 행사는 미주탐정협회가 주관하고 주최하며, 뉴욕시 경찰국(NYPD) 출신의 한인 최초 뉴욕 공인 탐정인 이순기 대표가 운영하는 뉴욕탐정이 후원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했다. 이는 탐정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통해 가족 찾기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가족을 찾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거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무료 행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탐정협회는 이번 무료 가족 찾기 행사를 통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사라진 사람을 찾는 수색 활동을 넘어, 잊고 지냈던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무료 가족 찾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전문 탐정 기관이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선례가 되어, 향후 유사한 사회적 필요에 대한 민간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행사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으로 해소된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과도한 환불 수수료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며 소비자 구제에 나섰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생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그간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개정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환불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기존 표준약관 하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의 10%가 환불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부과되어 90%만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 손실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환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의 소비자 환불 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이전보다 적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비율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신유형 상품권 환불 수수료 부담,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들이 신유형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중 하나이다. 특히, 그동안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고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측과 사업자측 단체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통해 소비자들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았다. 그 결과, 합리적인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구매액의 90%만을 환불해주고,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환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