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학교 현장, 양성평등 교육자료 부족 문제 해결 나선 교육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교육으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연간 15차시 이상의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부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수업에 통합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을 새롭게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는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별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은 별도의 양성평등교육 시간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기존 교과 수업 내에서 해당 교사가 양성평등과 존중·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수업안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시청각 자료(PPT)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더불어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수록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사들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 교육 자료 242개를 체계적으로 수집·선별하여, 대상별, 별로 구분하고 인터넷 주소(URL)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개발된 교수학습자료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배포되었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도 탑재되어 교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료들을 통해 교사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부담이 아닌 수업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 경찰, 7개월간 집중단속 돌입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장난’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강력한 문제 인식 아래, 경찰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특히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된다.

  •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 경찰, 7개월간 집중 단속 돌입

    최근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장난’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허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허위 영상물을 가공·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하게 추적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찰은 정부 최초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고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수사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신고는 112 또는 117로 가능하며,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를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다각적인 보호 및 예방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인 이하 승선 어선, 기상특보 없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제한된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기상특보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던 규정을 확대하여, 특히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인 이하의 승선 인원으로 운항하는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은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더불어, 착용률을 높이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더 넓은 범위의 어선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안전사고 예방 강화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상에서의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어선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이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이 사라졌다. 즉, 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들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반적인 어선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책은 해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스피싱의 덫, 통합 대응으로 걷어낸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개인의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적 위협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증가하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 단독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그 일환으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된 한국인 피해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 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통합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 선포: ‘통합대응단’ 출범으로 빈틈없는 범죄 차단 나선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차 고도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이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율적인 신고·제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소식 현장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을철 밥상 안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 식약처가 칼을 뽑았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적으로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의 주요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핵심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적합 사실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식약처는 단순히 문제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및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수산물 수거·검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가을철 집중 수거·검사는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가을철 밥상 위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안전 비상…식약처, 유통 전방위 점검 착수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 식탁에 오르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이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수산물 소비량에 발맞춰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검사는 단순히 일부 품목에 대한 표본 조사를 넘어,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처인 도매시장과 약 23곳에 달하는 유사도매시장을 전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총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발생했던 수산물 안전 문제들이 주로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으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히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행보는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징후 조기 포착해 ‘재기 지원’ 강화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파산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폐업 이후에야 비로소 재기 정책이 가동되거나,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제 ‘부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100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표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각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등 산재된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 복지, 취업 등 다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게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폐업 절차 간소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600만 원),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 보증 지원 등을 통해 폐업 부담을 낮춘다.

    재기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여 폐업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채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 등을 통해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